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이머로 활약 중인 미성년 선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 규 정은 2019년 LOL 프로 게임에서 발생했던 ‘그리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조치를 포함했다.

그리핀 사건은 LOL 구단 ‘그리핀’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서진혁 선수(아이디 카나비)를 중국 구단으로 강제 이적시키며 이적료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폭로와 관련한 사건이다. 김대호 드래곤X 감독(전 그리핀 감독)은 2019년 10월 16일 개인 방송을 통해 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 등이 당시 18세(미성년자)였던 서 선수를 중국의 징동게이밍(JDG) 팀으로 완전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8억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챙기려 했다고 폭로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신규 LCK 규정에 ▲LOL 선수의 자격 요건(만 17세 이상) ▲법정대리인을 통한 미성년(만 19세 미만) 선수 보호 ▲표준계약서 규정 ▲이적·임대 규정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LOL 게임단은 미성년 선수와 맺은 계약을 변경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이엇게임즈는 LCK 참가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한다. 팀과 선수 간 계약을 할 때 표준선수계약서 이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팀은 해당 선수가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LOL 선수의 이적·임대 관련 규정도 바뀐다. 임대 규정은 활발히 이용되지 않아 삭제했고, 이적의 경우 선수 동의를 받는 형태로 개정했다. 기존 트레이드 계약의 경우 선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팀과 선수·코칭 스태프 간 계약은 라이엇게임즈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회 참가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한다. 라이엇게임즈는 선수와 관련한 계약 요약표와 체결 계약서 전문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라이엇게임즈 한 관계자는 "미성년 선수와 팀간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을 포함해 선수 보호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 법무법인에 표준계약서 초안 검토를 의뢰했으며, 계약서가 준비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