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임직원의 1심 무죄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와 재무이사 남 모씨, 퀀트팀장 김 모씨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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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벌금 1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월 31일 이뤄진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송 모씨와 재무이사 남 모씨, 퀀트팀장 김 모씨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 허위 거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관련 규제 또한 없어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