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를 지탱하고 민간 중심 혁신생태계를 이끌 벤처투자법이 7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 시행을 계기로 제2벤처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혁신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처럼 민간중심 전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 관련 법률(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등 벤처생태계 지원 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후 발의한 1호 제정법이다. 하위 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핵심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규정한 부분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를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활용한다.

벤처투자법은 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전문인력과 자본금 등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획자는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이들이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에 운영 전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한다. 그간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왔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중기부구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벤처창업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법은 민간 벤처기업 확인평가체계 등을 갖춘 뒤 2021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등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벤처 생태계 안팎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