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4대 스타트업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퍼스널 모빌리티(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화▲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강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라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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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현행 법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법적 지위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면서, 자전거 도로 대신 차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방안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겼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담겼다. 일선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복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 유치로 주식 보유 비중이 줄어도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 구매 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포는 "해당 4개 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입법과제다"라며 "여야 공감대 형성된 비쟁점 법안인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