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시 SK이노베이션 미국 시장 영업 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 손을 먼저 들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양사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사 제공l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사 제공l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 예정이다.

LG화학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패소 결정으로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이번 결정은 LG화학이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