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일부 기업 자료를 누락하면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본다. 반면 네이버는 단순 직원 실수라며 반박한다. 핵심 쟁점은 자료 누락이 얼마나 고의성이 짙은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경미한 실수에 이례적 조치 vs 중대한 과실에 당연한 조처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7일 이해진 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 및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 지정된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등 총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고발했다. 이외에 2017년과 2018년 제출자료 누락 건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네이버는 고발 조치가 과하다고 반발한다. 해당 자료를 제출했던 2015년 당시에는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자산 5조원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의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받는다. 네이버는 당시 자산 규모가 3조4000억원대였다.

네이버가 "당시는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였다"며 "약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예비조사 단계여도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낼 의무가 있다고 반박한다. 모든 기업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산이 5조원을 안넘겼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지정이 안 됐을 뿐이다"라며 "정확한 소속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네이버는 누락된 기업 규모가 작다며 고발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누락된 20개 기업은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산 규모가 아닐뿐더러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려 누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매우 작은 회사 정보를 일부 누락했다고 고발까지 이뤄진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이례적이지도 아닐 뿐더러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기업 자산규모를 합치면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를 과연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기업집단 지정 전 제출자료에 고발 등 조치를 취했던 건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고발조치에 주목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건

업계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라고 본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공시를 일부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핵심 근거는 제출누락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집중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미 2015년 네이버가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준대기업 집단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이 GIO가 개인인감을 날인해 지정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누락된 내용이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보유 회사였다"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약식 제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고의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네이버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검찰 기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카카오처럼 네이버도 금융업 진출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업에 미칠 영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