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가 있지만 더 비싼 값에 제품을 팔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쇼핑몰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며, 위법 사례 확인시 엄정 제재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는 4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7일부터는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14개 입점 판매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6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 이득을 위해 주문 취소를 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11만9450개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