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동통신업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홍보 중인 이통3사 대리점./ 류은주 기자
갤럭시S20 사전예약 홍보 중인 이통3사 대리점./ 류은주 기자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다"며 "공정위가 엄중히 조치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플래그십 신규단말 출시때마다 반복되는 단통법 관련 불법지원금 지급약속, 유통점 줄서기 등의 불·편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용자 사기피해, 중복예약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조치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