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후속조치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

"데이터3법 개정안에는 AI시대에 논의될 각종 권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이진규 네이버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데이터3법’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데이터3법 문제와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3법 전문가 좌담회 현장 / 김동진 기자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데이터3법 전문가 좌담회 현장 / 김동진 기자
좌담회에는 고학수 학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최대선 공주대 교수, 김진환·강태욱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이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3법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개정안 통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AI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를 무조건 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도 존재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한 것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기능 일원화로 중복 규제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지 않거나 전문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공지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선 공주대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가명정보와 식별정보로 양분할 수 없다"며 "머리 속에 있는 정보는 무엇이라 칭해야 하며 그것을 조합해서 가명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호조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에는 AI시대에 새롭게 논의될 각종 권리, 예컨대 알고리즘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AI기반 알고리즘 생성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없다"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고학수 인공지능법학회장은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데이터3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안이 적용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후속조치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