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개정안 상정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국회 내 다수"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 ‘타다’사업 타격 불가피
26·27일 국회 일정 코로나19로 연기될 수도…25일 연기여부 결정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또 다른 기로에 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원안과 수정안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법안이 어떤식으로든 통과할 경우 타다는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정부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 법안을 논의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운명이 정해지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전체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며 "일정 연기 여부는 25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정부 업무보고 등 주요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타다 금지법 추진으로 위기에 놓인 타다. / 조선일보 DB
정치권과 정부의 타다 금지법 추진으로 위기에 놓인 타다. / 조선일보 DB
타다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4년간 달려온 20대 국회도 개점 휴업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아는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다. 택시업계는 25일 국회 앞에 모여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을 미뤘지만 2월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총선에서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를 압박 중이다.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는 결국 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고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국회 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법원 판결을 현행법에 어떻게 적용해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측은 판결과 배치되는 원안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법원 판결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대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간사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IT조선과의 통화에서 수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무죄 선고 이후에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박 의원은 타다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1심 판결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신산업이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심 무죄 판결에도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박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타다금지법안은 타다를 막아서 택시면허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점점 수송분담율이 줄어드는 택시가 수입을 늘리기 힘들고 면허가격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무조건 막아서 해결할게 아니라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으면 한다. 타다는 한번도 안 만나고 발의한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금지되고 택시는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대통령이 아무리 포괄적 네거티브, 혁신성장을 외쳐도 여전히 국토부는 콕 집어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타다는 국토부의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혁신 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타다는 개인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와의 상생안 확대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

상생안에 따르면 타다는 새로 프리미엄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택시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한 첫 3개월간은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도 줄여 준다. 플랫폼 수수료는 차량당 매출의 10% 정도다. 운전기사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현재 ‘K7 세단’으로만 제공하는 차종 선택권도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