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운영사인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KST모빌리티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 페이스북 갈무리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 페이스북 갈무리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는데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을 향한 이런 의견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동서비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며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의 찬반이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러 현실에 기반해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천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이동서비스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과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이 필요다. 하지만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