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직접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 조사 대상을 기존 제조·유통업체에서 온라인 판매업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중 국세청장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와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며 "원자재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생기는 않도록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견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