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로 소비자 보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애플은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미국 소비자에게 최대 5억 달러(약 5963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이폰 성능저하 공동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2018년 한누리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20만원을 제시했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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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내 모든 아이폰 사용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돼 모든 소비자가 보상받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합의금이 지급된다. 국내 보상 금액도 판결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미국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며 "미국 합의 내용을 파악해 국내 소송 전략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형사 소송도 예정돼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2018년 1월 팀 쿡 애플 대표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소비자주권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 팀장은 "과거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물은 적 있다"며 "이번에 미국에서도 판결이 나왔기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