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여야 기싸움으로 전체회의 시작도 전에 삐걱댔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을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밀어붙이자 야당은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한다.

2019년 4월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KT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과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IT조선 DB
2019년 4월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KT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과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 IT조선 DB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은 5일 성명서에서 "노웅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으로 열려 무단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국회법 제49조제2항 위원장의 직무를 어긴 것이고, 정치도덕적으로도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 측에 실검법 법안 처리는 추후에 하고 우선 필요한 민생법안을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간사 간에 합의를 끝냈다.

하지만 노웅래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전자서명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출연연법) 등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실검조작금지법도 거대 포털업계의 로비를 받아 돌연 처리를 중단했다"며 "과방위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법안 중 상당수는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과방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노웅래 위원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