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을 외치던 업계 숙원이 풀린 셈이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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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최초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생겼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건다. 사각 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산업이 특금법을 중심으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특금법은 중소 규모 암호화폐 사업자 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기존 벌집계좌(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체 법인계좌) 운영업체의 업계 퇴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 중이다. 만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과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