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었다.

이에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케이뱅크 역시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좌절로 인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가능성과 케이뱅크 유상증자는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