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셀트리온이 승소했다.

./셀트리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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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5일(현지시각) 얀센이 내건 램시마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지 단 하루만에 판사 3명 만장일치로 도출됐다.

앞서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 관련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연방법원은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얀센은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보고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