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7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자서명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SW진흥법) 등의 시급한 ICT 현안들이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이 갈리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실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요금인가제 폐지)등은 통과가 미뤄졌다.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6개 안건만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73개 안건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채 직권으로 상정했다. 야당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리를 떴지만, 여당 위원들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 IT조선
국회의사당./ IT조선
통과한 안건은 R&D혁신법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계류 중이던 과기분야 법과 SW진흥법 전부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진흥법 개정안은 SW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R&D 혁신법안 다수 통과

이번에 통과한 R&D혁신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130여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비 신청과 관리 등 절차를 단일화하고, 연차 평가 등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집중과 미래 에너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핵융합)와 한국기계연구 부설 재료연구소를 ‘원'으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농생명분야에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4차산업혁명 대비하는 법안들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에 필요한 법안들도 통과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음란물 제작·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딥페이크법)도 통과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딥 러닝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널리 퍼뜨리는 반포 등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양자정보통신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육성 중인 기술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입법이 완료된다. 5일 열린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폐기된다.

다만, 5월 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이 직권 상정해 통과한 법안들이 많아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