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타다 1500대의 시동을 껐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결국 문을 닫을 운명에 놓였다.

국회는 6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타다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 IT조선 DB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타다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 IT조선 DB
채이배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법원이 1심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국회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반한다"며 "택시산업이 힘들면 택시 규제를 풀고 타다와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 성장과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개정안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수많은 모빌리티들이 혁신 서비스를 펼칠 수있다"며 "타다는 제도권 안에서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동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지고 택시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회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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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타다 측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500대를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가 영업을 지속하려면 1500대에 대한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택시면허 값인 8000만원쯤으로 알려졌는데, 산출하면 타다가 내야할 기여금은 1200억원에 달한다. 타다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견을 예상했던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은 단 2명에 그쳤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법사위 채이배 의원과 이철희 의원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을 막지 못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마지막까지 타다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다"라며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혁신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며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일 때 타다를 금지하면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