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대리구매 등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마스크 미입고를 안내하는 서울 시내 한 약국의 안내문 모습. / 이진 기자
공공마스크 미입고를 안내하는 서울 시내 한 약국의 안내문 모습. / 이진 기자
정부는 9일부터 마크스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공적 마스크는 약국을 통해 유통하며, 마스크 구매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구입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년도가 1·6년도인 국민이, 화요일은 2·8,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1인당 2매씩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국민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마스크 구매 5부제 ‘대리구매’ 가능자에 기존 장애인에 이어 어린 아이와 노인 등을 추가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이는 202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구매 가능 요일에 구매처를 방문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 방문시 자신과 대리구매자를 모두 포함한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