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잠정 사업중단 발표
타다 프리미엄·에어·프라이빗 등 3개 서비스 중단 확실시

6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는 시행 및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이다. 희박하지만 향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살펴봤다.

타다 운영사 VCNC는 6일 앱을 통해 타다 베이직의 1개월 내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운행차량 1500대 중 1400대를 차지한다. 사실상의 사업종료 선언이다. 타타 측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되는 현재 사업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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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을 한달 뒤에 중단하는 이유는 ‘타다패스’를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타다 패스는 일정 금액을 낸 이용자에게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주는 월간 구독 서비스다.

교통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도 7일 종료됐다. 타다금지법 처리로 검토 중인 투자가 끊겼고, 타다 어시스트를 유지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준고급 택시를 활용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전용 서비스 ‘타다 에어’, 예약 모델인 ‘타다 프라이빗’ 등 타다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하지만 ‘캐시카우’인 타다 베이직을 잃은 만큼 나머지 3개 서비스를 언제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3월 21일 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열려있지만 가능성 ‘희박’

타다가 사업 정상 재개를 위해 놓을 수 없는 희망의 끈은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 거부권’과 ‘여론 환기’에 따른 기여금 감축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 효력을 갖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적 과반의원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 기준이 올라간다. 일반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미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에 대해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 없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파격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타다의 제도권 내 운영을 강조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언급했다.

타다 재판 2라운드 승리 시 여론전 기반 마련

검찰이 항소에 나선 타다 재판 2라운드도 변수다. 타다 측의 승리로 끝난다면 현재 타다에 대한 긍정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향후 개정안 하위법령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타다 운행을 멈추게 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여론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는 셈이다.

2심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형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 VCNC 제공
./ VCNC 제공
기여금 낮춰 플랫폼 택시로 편입 기회 엿볼까

타다가 모빌리티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택시로 타다가 편입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SK와 알토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어 섣불리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타다가 기여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플랫폼 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되는 플랫폼택시 제도는 크게 플랫폼 운송사업 ‘1유형’과 플랫폼 가맹사업 ‘2유형’로 나뉘는데, 타다가 렌터카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면 1유형을 택해야 한다. 1유형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대신 기여금을 내야하고 차량 운영 대수도 제한을 받는다. 타다 베이직 사업을 1년 6개월 뒤에도 운영하려면 1400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총량제와 기여금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애초 구상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택시면허 값인 5000만~8000만원쯤으로 알려졌다. 산출하면 타다는 1200억원의 기여금을 내야한다.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타다와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 하위법령에서 기여금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도 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을 고려해 유연하게 총량 및 기여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업계 전문가와 총량과 기여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영세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