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김도균(사진)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범행 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균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5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원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의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혐의별로 벌금 18억원, 9억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인 집행유예는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