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2019년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간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태아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해당 영상의 개인정보 주체는 누구일까. 또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동영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 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등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이 목적이다.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보호위가 그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심의·의결한 사례 88건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법령 유권 해석 안건 69건과 정책·제도 개선 안건 19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개선 권고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 주체·개인정보 여부 등의 법령 해석이 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의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기재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에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경매 당사자 송부 문서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결산보고서 집행 내역에서 수익자 실명을 기재해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상임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규정 개정과 지침 개선, 점검 프로세스 강화와 관리 대안 등을 마련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산부인과가 태아 초음파 동영상 처리 업무를 특정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에 위탁한 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니기에 임산부가 동영상 개인정보 주체다. 병원은 해당 영상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임산부가 열람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 해석이다. 하지만 병원은 해당 법령에 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상 파일을 서버에 저장, 보유,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처리하도록 돕겠다"며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법령 유권 해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