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3교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장·차관급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재택 등 유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출입구 모습. / 이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출입구 모습. / 이진 기자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부처들이 이날부터 3개조 등으로 조를 짜 부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세종청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3교대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에는 해수부 확진자와 식사를 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55곳에 교대 재택근무 시행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은 13일부터 조를 편성해 부분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4681명을 대상으로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

사무실 자리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놓고 카카오톡 등으로 부서원간 업무 연락을 한다. 과장급 이상 보직자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재택근무에서 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