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한 김정수(사진) 삼양식품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삼양식품은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취업 승인을 요청하며 위기 대응에 나선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1월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정수 대표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이하 집유) 3년 형을 선고했는데 김 대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취업 제한이 걸렸다. 특경법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의 기업체 근무를 금지하며, 법무부가 별도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김 대표와 같이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08~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삼양식품은 당초 30일 개최할 에정인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대신 법무부에 김 대표의 취업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하며, 당분간 정태운 대표가 회사를 책임진다.

삼양식품 최대주주는 지주사 격인 삼양내츄럴스(33%)이며, 삼양내츄럴스 대주주는 김정수 대표(42.2%)와 전인장 회장(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