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조선일보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조선일보 DB
김현미 장관은 17일 오후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에서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KST(마카롱),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렌터카 기반 사업자 중에서는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큐브카와 차차는 참석했지만 VCNC(타다)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가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사업 모델에 이어,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으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