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 352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조정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이에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한 해 동안 벌어진 분쟁 조정 사례를 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분쟁 시 민사소송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당사자 간 조정을 돕는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준사법적 심의 기구다. 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나 손해배상 등의 조정안을 제시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

2018년과 2019년 분쟁 조정 비교 지표. /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2018년과 2019년 분쟁 조정 비교 지표. /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 조정 사건 수는 2018년(275건) 대비 28% 늘어난 352건이다. 처리 건수는 2015년 134건,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 취소와 상담 해결 등을 제외한 실질 조정 진행은 139건이다. 그 중 92건이 해결돼 66.2%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전년(61%) 대비 5%P가량 상승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3일이다.

2019년 주요 분쟁 대상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으로 전체 중 56%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소규모 체육 시설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 곳곳까지 분쟁 사례가 확대됐다.

분쟁 조정 신청인은 30대(47%)와 20대(23.3%)가 많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혹은 제3자 제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도 함께다.

조정 결과,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으로 결론났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다.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재판상 화해'가 발생한다.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양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재판상 화해'가 발생한다.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는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 할 예정이다"며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조정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사건 분석 결과를 참고로 분쟁조정위가 실질 피해 구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체적으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 활용 ▲소규모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 사례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분쟁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관은 "분쟁 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