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휴직·휴업조치를 한 관련 업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는 기업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비용 등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4개 업종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지원금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단가도 상향한다. 지원한도는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올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한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 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00만원 올렸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렸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이다.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까지 낮추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