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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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사업 등을 담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추경 사업은 ▲ 무역보험기금 출연(500억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730억원) ▲ 지역활력프로젝트(120억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1500억원)이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부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