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존재하는 다목적 군용 차량 모델 ‘험비’를 게임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일까. 꼭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끈다. 두 회사가 경쟁 관계가 아닌 데다, 게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등장한 ‘험비’의 모습. / 콜 오브 듀티 위키 갈무리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등장한 ‘험비’의 모습. / 콜 오브 듀티 위키 갈무리
게임 매체 게임즈인더스트리는 1일(현지시각) 험비 시리즈의 제조사 AM제너럴이 2017년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액티비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AM제너럴은 자사 차량인 험비가 라이선스 없이 액티비전의 대표작 ‘콜 오브 듀티’ 시리즈 다수에 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액티비전 측이 험비를 정식으로 사용한다고 게이머가 착각할 수도 있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조지 다니엘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1980년대 예술 작품의 상표권 침해 관련 사건인 예술가 ‘진저 로저스’ 사건의 판례를 들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니엘스 판사는 "물론 액티비전은 험비를 등장시키지 않고도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며 "하지만 게임사는 게임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예술적 목표로 사용한 것으로, 현대전을 묘사한 게임에 실제 군용 차량이 등장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AM제너럴은 험비를 군대에 판매하는 것이, 액티비전은 현실적인 전쟁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두 회사는 최근까지도, 앞으로도 서로 경쟁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기각의 근거로 들었다.

기존 현실기반 총싸움게임의 상당수는 게임 내 등장하는 각종 탈것, 무기, 장비등을 현실의 제조사로부터 일종의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번 액티비전의 승소에 게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