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코로나19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증기간 연장에 나선다.

 . / 현대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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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회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소비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동에 제약이 있어 올 2~4월 보증이 끝났지만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증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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