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 한 것이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동되면 각 지역 휴교령을 내릴 수 있고 영화관, 이벤트 사용 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운용을 위해 토지, 건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긴급사태선언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대 현이다. 긴급사태선언 효력은 5월 6일까지 유지된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긴급사태선언' 발령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