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근거 한 것이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동되면 각 지역 휴교령을 내릴 수 있고 영화관, 이벤트 사용 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운용을 위해 토지, 건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긴급사태선언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대 현이다. 긴급사태선언 효력은 5월 6일까지 유지된다.

. / 마이니치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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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오후 7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긴급사태선언에 대해 대국민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긴급사태선언' 발령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