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워크가 투자사인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비전펀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위워크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 손정의 회장은 투자로 인한 손해도 모자라 이들과 법정에 서게 됐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조선DB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조선DB
7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위워크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소프트뱅크그룹과 산하에 있는 기술투자펀드인 ‘비전펀드’을 델러웨어 법원에 제소했다. 자사 주식 부분공개매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위워크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소프트뱅크가 위워크 주식 부분 공개매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위워크 소수 주주 신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직원들도 심각한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위워크가 기업공개(IPO) 무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96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안 일환으로 위워크 주식 30억달러어치를 공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최근 위워크가 미국 내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 제한 등을 이유로 주식 매입 계획을 철회했다.

소프트뱅크 측은 "주식 매수 철회는 위워크가 지난해 말 맺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위워크 제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