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대 택시조합과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가 손을 잡았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개인택시조합) 및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법인택시조합)과 경기도 내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물론 앱미터기, 인공지능 최적배차·최적경로 알고리즘 등 승객의 이동편익을 제고하는 혁신형 플랫폼 기술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국내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택시 대수는 3만7600대로 서울시(7만1800대)에 이어 가장 많다. 하지만 경기도는 28개의 시, 3개의 군으로 행정구역이 세분화돼 플랫폼가맹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맹사업은 각각의 시 또는 군 단위로 사업구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장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플랫폼 혁신 기술과 사용자 맞춤형 가맹 서비스를 강화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경쟁자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수원, 화성, 오산, 부천 등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포함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지역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세종과 대전을 포함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