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측이 사업 철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조선일보 DB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조선일보 DB
비대위는 타다 측이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어진 불통 때문"이라며 "비대위가 그동안 항의방문을 하고 언론에도 입장을 표명했지만 타다 측에서 어떤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타다 비대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식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소장은 27일 접수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