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R&D) 지침(2판)’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30일 개최한 장관 주재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연구비 회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 연구비 집행 유연성을 늘린다. 또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지연된 장비에 한정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기간까지 도입기한을 연장한다.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 기간이 마지막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탓에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해 간접비 회수를 1년 유예한다.

지침에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코로나19 탓에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해 연구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구계획을 바꾸거나 과제 종료까지 검토한다.

국내외 교육, 국제협력,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독려한다.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기 늦어지거나,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전적인 문제도 따르는 상황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6일에 진행한 대학 산학협력단장 연석회의에서 연구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개발 지침을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R&D 지원시책도 추가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납품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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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생물안전시설(ABL3/BSL3), 슈퍼컴퓨터 등 출연(연)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고 출연(연) 입주기업의 이용료, 시설 공동활용 비용 등을 감면한다. 정부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을 수의계약,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판로 구축을 지원한다.

정병선 차관은 "연구자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지원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