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발의자 17명 중 ‘13명’ 국회 재입성
국회 본회의서 반대표 던진 7명 중 1명만 국회로
‘천편일률’ 가맹택시 중심 모빌리티 혁신 가속 우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베이직 운행을 멈추게 한 의원 대부분이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활동하게 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업계 우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 택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기존 택시사업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혈안이던 국회가 이번에도 택시업계 목소리만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부터 카카오T·국회·마카롱택시. / IT조선 DB
위부터 카카오T·국회·마카롱택시. / IT조선 DB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명은 지난해 10월 24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 17명 중 13명(박홍근·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정호·김철민·박완주·박정·박찬대·서영교·안호영·우원식·이학영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공천에서 탈락한 신창현 의원을 제외하면 윤준호·최재성(이상 더불어민주당)·이규희(민생당) 의원 등 3명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가 잇따라 출현하는 부작용이 예상돼, 하위법령 제정으로 택시 등 기존 여객운수사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반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이라며 반대한 인물들은 불출마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85명 중 7명이다. 이 가운데 1명만 21대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특히 마지막까지 타다금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아선 채이배(민생당) 의원의 불출마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다. 채 의원은 3월 6일 본회의 토론에서 "법원이 1심 합법으로 판결했는데도 국회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반한다"며 "택시산업이 힘들면 택시 규제를 풀고 타다와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 성장과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검찰 기소에 우려를 표했던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낸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마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종석(이하 미래통합당) 의원, 송희경 의원, 홍일표 의원 역시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구로구을 후보로 나온 김용태 의원은 2위로 낙선했다. 이태규(국민의당) 의원만 비례대표 2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부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영세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기여금과 총량 규제에 묶여 과거 타다처럼 모빌리티 시장에서 조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사라졌다. 타다 베이직이 사라진 자리엔 카카오, KST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앞다퉈 세를 확장하고 있다. 타다 역시 최근 프리미엄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급 택시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미래의 모빌리티 혁신이 사실상 택시 프레임에 갇히게 된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준 의원들이 일부 있었지만 거대 기득권의 벽에 한계를 실감했다"며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na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