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이다.

시행령은 시행일 이전에 마련되는 만큼 협회는 금융·보안·블록체인 기술·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TFT를 구성해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금법 전담 TFT를 가동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