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경고에 나섰다.

 코로나19 정부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문자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정부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문자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 이통3사 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등의 주의문자를 발송한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는 것이 금감원측 설명이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

여기에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보고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