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뒤늦게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켰다.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된 법이다.

그동안 KT는 법 통과 지연으로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해 비씨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를 추진했다. KT로서는 뒤늦은 규제 완화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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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이 삭제된 것. 지난달 5일에 이어 두번째 상정됐다. 이를 통해 KT는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법 통과로 케이뱅크 정상화 작업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하며, 개점휴업 상태로 치닫는 케이뱅크 살리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KT측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구현모 대표는 비씨카드를 통한 경영과 KT 직접 경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사회를 통해 비씨카드가 KT로부터 10%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만큼 비씨카드를 통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비씨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 신청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인터넷은행법 등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업계는 케이뱅크 증자가 가장 큰 선결과제인 만큼 KT 자회사인 비씨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통과시 한동안 비씨카드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비씨카드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도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비씨카드를 통한 증자작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준배 기자 j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