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수립한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능형로봇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등이다.
정부가 올해 1271억원을 투자해 로봇의 활용이 미흡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을 보급한다.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에 1000대를 보급한다. 의복형로봇, 척추수술로봇, 주차로봇 등 신규 서비스로봇 개발착수(59억원)와 더불어 돌봄로봇 700대, 웨어러블 90대, 의료 10대, 물류 200대의 보급을 지원한다.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로봇분야 규제 개선추진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봇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수요처 연계 실증, 그리고 5G·AI와 로봇의 융합을 지원한다. 지능형 제어기 등 3대 핵심부품(24억원)과 잡는기술 소프트웨어 등 4대 소프트웨어(18억원)의 개발에 착수하고,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생산기업의 로봇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로봇부품 실증사업’ (12억원)을 추진한다. 첨단 제조로봇 시장에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지능 모듈 개발 및 실증(24억원), 5G기반 제조로봇 실증인프라 구축(38억원)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로봇을 통한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혁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2020년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