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381대에서 이같은 불법 조작이 드러났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 벤츠가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메르세데스-벤츠 C200d/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C200d/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환경부는 7일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들 업체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4월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
/ 환경부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당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상한액이 2016년 7월 100억원, 2017년 12월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은 과징금 141억원을 납부했다. 차량 12만6000대는 인증이 취소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벤츠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고,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백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특성상 각 기능의 개별적 분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벤츠 측은 "이번 발표 내용은 2018년 5월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차량 안전성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