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전성'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키로 하면서 수정된 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 글로벌 CP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뿐만 아니라 CP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유통 전에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장에 찾아가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월권이며,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빠졌다. 향후 다른 벌칙 조항을 강화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역외규정이 입법돼도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력 확보 방안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제적 공조를 통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미래먹거리, 혁신성장, 행정규제 혁파,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유종의 미 거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협조해 주신 것 감사하며, 21대 국회는 더 잘하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