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유튜브 갈무리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유튜브 갈무리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5월 8일 문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BW를 인수하는 등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