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해당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SW 사업자는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청)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SW표준계약서)’를 서울 지역 400개 SW 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 시간 단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 이진 기자
과기정통부 / 이진 기자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두 가지다. SW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주로 근로 계약(41.4%)과 도급 계약(42%)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담았다.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을 명시했다. 휴가 규정과 임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법 등도 함께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부과했다.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이나 시간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을 때 활용하면 된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보수액, 지급 방법 등을 명시했다. 도급 성과물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소유토록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 업무에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하면 된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정위원회에서 배포한 ‘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고용청은 이같은 SW표준계약서의 현장 활용을 높이고자 5월부터 400개 SW사업장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도입 대상은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 SW 사업장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은 표준계약서 배포에 그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가 도입 대상 사업장 노무 관리와 근로 조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SW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며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