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주제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4차위가 3월 부터 진행 중인 ‘데이터 옴브즈만' 일환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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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4차위 위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핀테크 업계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8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데이터3법 하위 규정 관련 건의사항과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 방안 등의 논의를 나눴다.

윤성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야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고 비금융 CB와 마이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착실히 추진됐다"며 "그 성과로 지난 11일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됐다"고 말했다.

물론 과제도 아직 남았다. 데이터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이용 방식, 제약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데이터 시장이 자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초기 시장 조성에도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기업의 경우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4차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중인 ‘데이터 제도 혁신 연구반'으로 정책 권고를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시 4차위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업계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명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타냈다.

다만 데이터3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해석의 안정성과 절차 간소화, 신속성 확보 등은 정부의 해결 과제라는 게 업계 평가다. 가명처리 등의 기준 제시와 정보 이동권 도입 확대도 업계가 내놓은 건의 사항이다. 데이터 전문기관 확대 지정과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논의 과제로 올랐다.

4차위는 이날 열린 금융 분야 간담회를 기점으로 통신과 의료, 유통 분야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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