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위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검열한다는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최성화 방통위 사무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 이브리핑 갈무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 이브리핑 갈무리
최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등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사무처장은 "표준 DNA DB는 개발이 돼 있다. 불법 촬영물을 인정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정값을 저장해 검색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만 사용했는데 사업자에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대상 사업자를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조치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사무처장은 "시행령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들과 계속 협의해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이다"며 "사업자 선정 기준은 인터넷 서비스 특성과 유형,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며, 사업자들과도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아 불거질 수 있는 실효성 우려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법 통과되면 해외사업자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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