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관세법과 특허 침해 사유로 중국 DJI 항공 촬영 드론 일부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드론 제조사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 U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ITC는 DJI 항공 촬영 드론 일부 제품이 오텔로보틱스의 미국 특허 9260184 및 1930년 관세법 337조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특허 9260184는 소형 무인 로터리 항공기, 연장 암(날개), 프로펠러 조립 방법을 명시한 특허다. 연장 암에 프로펠러를 체결할 때 시계방향 혹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특허 9260184 / ITC
미국 특허 9260184 / ITC
ITC의 수입금지령이 승인되면, DJI는 7월 초까지 항공 촬영 드론 일부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대상 제품은 DJI 매빅 프로와 매빅 프로 플래티넘, 매빅2 프로와 매빅2 줌, 매빅 에어와 스파크 등이다.

오텔은 DJI 매빅 시리즈뿐 아니라 팬텀4·인스파이어 시리즈도 수입금지령에 포함돼야 한다며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JI는 이번 판결에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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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