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폐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만 남겨,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30년 만에 통신요금 자율화가 목전에 있는 셈이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의결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의결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n번방 재발 방지법, 해외CP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일부에선 전기통신사업자법안에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 통신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로 끼워넣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는 인가제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고 요금인가제가 되레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 상당수 의원들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법안이며, 15일 기간의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이 과점체제라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심사기한이 짧아져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는 시장이 자유경쟁일 때 맞고, 시장이 과점이나 독점 상태일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인가제 때 요금을 심의하는 기간이 1달이었을 때도 자료를 제출받는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5일 만에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최기영 장관은 "예전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당한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알뜰폰 사업자 등 여러 사업자들이 생긴 상황이다"며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심사하면 15일안에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하는 만큼 인가제 폐지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이날 오후에도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 반대 논평을 낼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요금인상 규제완화해서 요금인하 효과 있을 것이란 과기정통부의 확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 점유율 낮아졌지만 이통3사의 점유율이 90%가 넘고, 알뜰폰도 활성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금경쟁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전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제와 유보신고제는 심사 내용조차 다른데,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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