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와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정보통신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관련 핵심 개정안들이 통과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일부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착취물 2차 유통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법안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태섭 의원은 "해외사업자에 (규제)실효성이 있는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비공개통신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인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들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성착취물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왜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의무를 지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순 없고, 하드디스크나 저장된 것을 찾아서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해외사업자 집행력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그중에 하나인 국내 대리인 지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IDC규제법 21대 국회서 논의

인터넷데이터세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다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등 재난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으나, 기존 법(정보통신망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IDC 사업자는 허가 사업자가 아닌데,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처럼 허가를 받는 사업자들과 같은 법에 들어가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정보통신)망법에 사전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의무를 넣어야지 중복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정보통신망법은 사전조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사후 복구와 대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부분 중복이 없으며, 약간의 중복되는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을 따라 73항 법률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보류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비쟁점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우편대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종료 후 바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가 예상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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